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2개월 근무하다가 한 달 쉬고 또 2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면
적용대상에 포함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일용직근로자는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여부를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