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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45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2개월 근무하다가 한 달 쉬고 또 2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면
적용대상에 포함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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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일용직근로자는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여부를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