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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경찰1차조사를 받은후2개월후 2차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차조사를 안받는다고 할경우 구속수사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사고없고 신고로 조사를 받은것이고 현장적발된것도 아닙니다 초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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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는 도주우려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 및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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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금,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원한다면 응해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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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2차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드문 편인데 추가적인 무면허 운전 건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1차 조사에 임한 경우라도 그 이후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참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