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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어치115
얄쌍한어치115

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떤종류의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버스에 누가 놓고내린 물건 옆에 제가 앉았어요.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았고요. 근데 경찰이 CCTV보고 제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고 조사받고 폴리그래프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임용고시 준비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부도 못하고 있어요. 소화도 안되고 조용하면 조금 불안해서 계속 노래라도 켜놓고 몸에 힘이 빡 들어갔다가 갑자기 쭉 빠지기도 합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건 무고죄,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건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수시기관에 범죄신고 등을 하는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질문 사안의 경우 무고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더불어 별다른 추가 사실이 없는한 질문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이 의무이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수사방식이나,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판결요지】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집행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17조 제2항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범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금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구심의회는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구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유족들이 지구심의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에게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지 다소 의아합니다.

      만약 분실한 사람에 대해서 무고죄를 고소하려하는 것이라면 크게 유효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물건을 실제로 가져간게 아니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수시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의심을 가진다고 하여도 별도의 물증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죄가 성립하여야만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배상은 형사 고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후에 종종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관련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물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게는 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나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청구는 명백히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외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무고죄 성립여지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안 cctv를 보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단 고소당한 건 방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