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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12

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내리기 전에 미리 서있을려고 버스 중앙에 서있었는데 기둥을 잡고 있었음에도 버스가 S자 코스를 급격히 운전하여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고 있던 가방으로 다른 기둥을 잡고 있던 승객의 손을 쎄게 친거같은데 돌아봤을 때 크게 아프다거나 저에게 말을 하거나 등의 반응이 없어서 안친거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에 부딪히고 따로 반응을 안했을 수도 있단 생각에 질문남깁니다..제가 따로 가방으로 제 손을 내려쳐보니 크게 부상을 입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내부 통증이 없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급격한 운전을 한 기사 책임일지 아니면 좀 더 꽉 잡지 않았던 제 과실도 일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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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과실이 있었는지 및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하에 판단이 가능할 듯합니다.

    더불어 과실이 있다고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즉, 버스운전기사와의 과실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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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나,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신 만큼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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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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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 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가방 관리상 과실에 대한 부분과 버스의 급 커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버스에도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버스 운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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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승객이 일단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운전에 과실이 있는지 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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