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과실이 있었는지 및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하에 판단이 가능할 듯합니다.
더불어 과실이 있다고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즉, 버스운전기사와의 과실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