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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3.11.27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이 필수인걸로 아는데 몇달내에 가입 해야 하나요 ? 그 기간이 넘어서 가입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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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혹시나 사고가 났다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주는게 맞긴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은 신경을쓰고 꼭 들어주긴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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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보증보험에 기입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게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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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를 구청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보증보험 가입서류가 첨부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전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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