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할부 금액을 납부할 시에 추후 재산 분할에서 용돈을 드 렸다는 내역을 남겨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를 구매 후 30%의 금액을 할부로 진행하고 할부금은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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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9%
부모님1%
부모님 계좌에 제가 할부 금액에 해당 금액만큼 계좌이체를 해서 부모님의 계좌로 납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할부 금액을 계좌이체 후 납부할 시에 추후 재산 분할에서 용돈을 드렸다는 내역을 남겨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용돈을 드렸다는 내용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소유관계에 비추어 단순히 부모님 계좌를 통해 돈이 이동했을 뿐으로 보일 뿐 실제 용돈을 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용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들어 재산분할에 우위를 점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타인을 기망하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