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할부 금액을 납부할 시에 추후 재산 분할에서 용돈을 드 렸다는 내역을 남겨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를 구매 후 30%의 금액을 할부로 진행하고 할부금은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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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9%
부모님1%
부모님 계좌에 제가 할부 금액에 해당 금액만큼 계좌이체를 해서 부모님의 계좌로 납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할부 금액을 계좌이체 후 납부할 시에 추후 재산 분할에서 용돈을 드렸다는 내역을 남겨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