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하였을경우
편의점에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했는데 신분증이 조작된것이고 그 미성년자가 담배구매를 한 후 그것으로 협박하면 법적으로 편의점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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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업주를 속였다면, 업주는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계를 사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으로 담배를 구입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협박 등의 공갈죄 책임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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