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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노루123
새까만노루12323.05.20

10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하였을경우

편의점에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했는데 신분증이 조작된것이고 그 미성년자가 담배구매를 한 후 그것으로 협박하면 법적으로 편의점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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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업주를 속였다면, 업주는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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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계를 사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으로 담배를 구입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협박 등의 공갈죄 책임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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