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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미성년자가 담배 한보루를 사러왔었는데 신분증은 없었으며 본인이 04년생이라고 하며 본인이 갖고있는 담배를 보여주면서 성인인척을 했는데 이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 경우 상대방이 한 행위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처벌을 피할수는 없더라도 양형의 소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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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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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작용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양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담배 만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점을 부인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 즉 예를 들어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