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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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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가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경우 감형가능 한가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려고 해 알바가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줬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바가 담배를 팔았을때 적발이 되었다면 미성년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을 받고 알바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으니 처벌을 받을텐데 이 상황에서 도용된 신분증이라고 해도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알바생이 감형을 받아서 집행유예, 영업정지 무효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가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감형사유로는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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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 주는 등 적극적인 사술을 써서 알바생이 이에 속은 것이라면 알바생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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