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사용된 비용처리에 관하여
6월 1일에 사업(소프트웨어개발업)을 시작하여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직원 한명의 급여도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에서 지급이 되었구요. 법인설립이 곧(8월 말일 안) 완료될 예정인데요
궁금한것은,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명의로 구입한 비용처리에 관련해서입니다.
직원의 급여와 비품, 소모품 등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 전이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7.20까지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1)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2)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인건비의 경우 법인설립 전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설립 후 한번에 정산 및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설립 이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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