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1)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2)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인건비의 경우 법인설립 전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설립 후 한번에 정산 및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설립 이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