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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멧토끼167
얄쌍한멧토끼167
21.08.23

법인설립 전 사용된 비용처리에 관하여

6월 1일에 사업(소프트웨어개발업)을 시작하여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직원 한명의 급여도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에서 지급이 되었구요. 법인설립이 곧(8월 말일 안) 완료될 예정인데요

궁금한것은,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명의로 구입한 비용처리에 관련해서입니다.

직원의 급여와 비품, 소모품 등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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