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을 매매 할려고 하는데 시골 주택 매입 1천만원에 하였고 단열과 샷시 공사 등으로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매도를 4500만원에 할려고 하는데. 단열과 샷시에 사용된 비용 영수증을 안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세금 문제로 발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견적서와 금융거래사실로 해당 사실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꼭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으로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업체에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