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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집을 준공하였을때 나오는 세금에 관해서 입니다

집을 지어서 산지 2년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생각인데 거주기간이 2년 되지않아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집을 지을때 사용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금이 그나마 적어진다고 해서 글을 써봅니다.

만약에 건설업자 측에서 영수증 재발행이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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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 처럼 집을 지을때 사용한 증빙 자료가 존재해야만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하셔도 공사 내역서나 도급계약서에 따른 이체 내역이 존재하면 과세관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증이 되지 아니하면 집에 대해 기준시가에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세금이 부과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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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춘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비용 등), 수수료, 등기비용, 보유세 등)

    건설업자 측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빙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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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견적서)등과 이체내역증빙(이체영수증 등)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구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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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의 건축비도 충분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에 따른 견적서, 내역서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1)과 입출금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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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무라님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용에 대한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실확인이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래 내역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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