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춘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비용 등), 수수료, 등기비용, 보유세 등)
건설업자 측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빙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