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4대보험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연령, 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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