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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연봉제도 원래 사내에서 정해진대로 주나요?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하는데 실제 연봉 개인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으로 사인만 진행합니다. 이게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연봉제라도 개개인 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이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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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연봉협상의 일종입니다. 회사가 안을 제시했고, 그걸 거부하면 협상은 종료되는거죠

    연봉계약서 미서명 시에는 기존 연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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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연봉 협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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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론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근로자가 거부할 방법이 퇴사 말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니 임금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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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형식은 자유의사에 의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통보 후 사인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연봉으로 계속됩니다. 한편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어려워 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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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상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어는 일방만의 의사표시로 협상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성립되려면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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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하는데 실제 연봉 개인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으로 사인만 진행합니다. 이게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연봉제라도 개개인 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이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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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등 근로관계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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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반드시 노사간에 협상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해고하거나 양자택일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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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보된 연봉을 거부하고 근로자측에서 연봉액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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