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하는데 실제 연봉 개인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으로 사인만 진행합니다. 이게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연봉제라도 개개인 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이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