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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3

연봉제도 원래 사내에서 정해진대로 주나요?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하는데 실제 연봉 개인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으로 사인만 진행합니다. 이게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연봉제라도 개개인 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이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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