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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긴꼬리259
살가운긴꼬리259

인턴 고용시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12월을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신입사원을 1월1일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제가 1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는걸로 합의했지만 대표가 합의한 다음주에 그래도 12월까지만 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냥 회사에서 진행중인 과제도 있고해서 1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합의한 당일날 신규채용 공고를 올려버려서 별수없이 신입사원을 벌써 면접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는 신입사원 후보를 2명 뽑아서 4주 또는 5주간의 인턴기간동안 2명의 근무역량을 평가한 후

그 중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대표가 4주 또는 5주간의 인턴에게 일당 5만원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근무시간은 09시-18시(휴게시간 12시~13시)입니다. 인턴들은 3개월간 최저임금과 다른 임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일당 5만원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렇게 지급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4주 또는 5주동안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2.인턴들이 5주동안 근무할 예정인데 세금 어떻게 떼야하나요? 인턴 고용 약정서 쓸 예정인데 4대보험 다 가입시켜야 하나요? 4주동안 근무하게 될 경우도 모두 4대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고용 약정서에 '4대보험은 정규직 전환 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기타소득세 8.8%떼면 불법인가요? (2명 중 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인턴 고용 약정서 작성을 해야돼서..ㅠ 작성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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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수 없습니다.

      2) 인턴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사업자이라면, 전부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은 정규직 전환 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추후 분쟁이 있을시 무효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한다 하더라고 90%까지만 감액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근로에 대해 5만원을 지급한다면 90%보다 더 많이 감액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1개월 중 8일 이상 출근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2. 인턴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