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29 ~ 31일 : 19시간
24년 1,5,6,7일 : 26시간
지급 못받았을 시 사장에게 말하고
지급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1주간 소정근로일은 몇 일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주간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계약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7일까지의 근무기간동안 하루라도 결근한 적이 없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