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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슴벌레6
호기로운사슴벌레623.01.27

주휴수당 계산 맞을까요 ?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로 1월 9일 ~ 1월 31일 근무

하루 5시간 , 휴무일 21,22일 제외 풀근무

시급 9620 주휴수당 있음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하지만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25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귀책사유가 고용자에게 있을시 주 15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내역인데 22~28일은

23,24일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했습니다 .

근로 계약서상 주6일 일해야하는데 고용주의 요구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 이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예정되어있던 근무일자와 시간에 맞춰 계산하면 될까요 ?

주6일 5시간 9620원 입니다 .

57,720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


그 전주는 39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75,036원 나오는데 맞을까요 ?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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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없으니 휴업한 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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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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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는 1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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