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맞을까요 ?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로 1월 9일 ~ 1월 31일 근무
하루 5시간 , 휴무일 21,22일 제외 풀근무
시급 9620 주휴수당 있음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하지만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25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귀책사유가 고용자에게 있을시 주 15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내역인데 22~28일은
23,24일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했습니다 .
근로 계약서상 주6일 일해야하는데 고용주의 요구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 이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예정되어있던 근무일자와 시간에 맞춰 계산하면 될까요 ?
주6일 5시간 9620원 입니다 .
57,720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
그 전주는 39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75,036원 나오는데 맞을까요 ?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없으니 휴업한 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는 1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