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로 1월 9일 ~ 1월 31일 근무
하루 5시간 , 휴무일 21,22일 제외 풀근무
시급 9620 주휴수당 있음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하지만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25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귀책사유가 고용자에게 있을시 주 15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내역인데 22~28일은
23,24일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했습니다 .
근로 계약서상 주6일 일해야하는데 고용주의 요구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 이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예정되어있던 근무일자와 시간에 맞춰 계산하면 될까요 ?
주6일 5시간 9620원 입니다 .
57,720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
그 전주는 39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75,036원 나오는데 맞을까요 ?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