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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두근대는찜닭

어쩌면두근대는찜닭

답변서 제출후 변론기일 지정일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고로, 원고가 피고의 점유물(컨테이너)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저(피고)는 지난 12월 3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1월 12일에 원고측 변호인이 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저는 그 다음 진행과정이 궁금하며, 변론기일은 언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1차 변론기일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 법원 담당자께 미리 연락해서 1차 변론기일을 미룰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의제자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함께 기존 내용을 진술하고 추가적으로 입증할 내용이 있으면 속행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종결될 것입니다.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나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1회 정도는 어느 정도 당사자 변경을 양해해 주는 편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은 담당자가 아니라 법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