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폭언 당했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셔요? 직업소개소 상담시 구직자가 전화로 폭언또는 문자로 폭언을 일방적으로 당했을경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
다시는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욕설문자를 1회 받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반복성이 있거나 성적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가능할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자가 질문자분에게 반복하여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하였다면 구직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직자가 반복되는 폭언을 통해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질문자분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