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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망둥어55
포근한망둥어5522.02.28

상담직원에게 욕설했을 때 처벌 방법

회사에서 상담 업무를 할 때 전화상으로 씨X 미친X등 욕설을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걸 신고해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녹음 다되어있고, 녹음 예정이라고 다 안내는 미리 나갑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크게 처벌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욕설하는 고객에게 몇항 몇조에 근거해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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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상 모욕죄 위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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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단순한 욕설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박행위가 있거나 성적인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통망법 제44조의7, 성폭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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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으로 공연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대1 전화 통화 등은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욕설에 대한 조치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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