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학생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학생은 이곳저곳 까지고 타박상 정도의 부상이 발생했고 자전거는 괜찮습니다
상대 차량은 긁힌 흔적이 남았는데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하고 차주분 보험번호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주께서 본인에 대한 보상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만약 태도가 바뀌어 긇힌차량과 병원비를 추가로 요청하실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은 자전거 보험은 없는 상황인데 일상배상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차주께서 본인에 대한 보상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만약 태도가 바뀌어 긇힌차량과 병원비를 추가로 요청하실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은 자전거 보험은 없는 상황인데 일상배상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만약 상대방이 물적, 인적손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가 전동자동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라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됩니다.
차주가 수리비와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면 일배책 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 후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 대 자전거가 부딪힌 경우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주의
부상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차량도 긁혔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괜찮다고 하니 사고 당시에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아프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괜찮을 듯하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일배책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