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