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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흰죽지147
힘찬흰죽지147

돌아가신고 2년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본론부터 말씀 드릴께요

30년전 부모님 이혼하심

현재 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되어있고요 저.여동생 2명이고

어머니 밑으로 여동생? 한명 있습니다

10년 넘게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2년전쯤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이나 빛에 관심도 없었고 전혀 몰랐구요

그런데 오늘 부채상환 문서 한장이 날라 왔는데

빛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3개월 내에 포기를 하라는데..

3개월 이후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글을 남김니다

자세히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민법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과실 없이 단순승인한 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만 어머니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어머니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라면 한정승인신고를 해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위 3항에 따라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