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래처 물품대금이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 채무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인재산외에 법인대표의 개인통장에 대해 가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채무로 법인대표의 자산을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보증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법인대표의 개인통장에 가압류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그 대표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대표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집행하는 절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 채무에 기하여 해당 채무를 위한 보전조치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연대 보증 사실,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해당 대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