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중이며 4인에서 3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처음 입사할 때 월급으로 협의 후 너무 적어서 그만둬야겠다고 하자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월급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월급 내역에 써있음) 이후 3개월 뒤 다시 못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10만원 감소된 처음 금액으로 계속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삼을 수있을까요?
2. 직장 내 상사가 사적인 감정으로 고의로 업무를 주지않아 담당 업무를 9개월간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직접 말하는 녹취록 있고 제가 체크하는 녹취록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대표에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이 회사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이것도 직괴로 될까요? (녹취록 있습니다)
4. 상사가 대놓고 너 싫어서 일부러 너한테 일안줬다고 말하고 사람이 편한맛이 없어서 싫다고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얘기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것도 직괴로 될까요?
현재 회사와 퇴사자가 취업장려지원금을 제공받아 2년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는 없다고 저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소송까지는 피곤해서 싫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하면 제 이윤을 챙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만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은 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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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배제 의도로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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