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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견이21
곰살맞은두견이2123.04.21

5인미만 기업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중이며 4인에서 3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처음 입사할 때 월급으로 협의 후 너무 적어서 그만둬야겠다고 하자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월급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월급 내역에 써있음) 이후 3개월 뒤 다시 못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10만원 감소된 처음 금액으로 계속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삼을 수있을까요?

2. 직장 내 상사가 사적인 감정으로 고의로 업무를 주지않아 담당 업무를 9개월간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직접 말하는 녹취록 있고 제가 체크하는 녹취록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대표에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이 회사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이것도 직괴로 될까요? (녹취록 있습니다)

4. 상사가 대놓고 너 싫어서 일부러 너한테 일안줬다고 말하고 사람이 편한맛이 없어서 싫다고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얘기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것도 직괴로 될까요?

현재 회사와 퇴사자가 취업장려지원금을 제공받아 2년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는 없다고 저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소송까지는 피곤해서 싫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하면 제 이윤을 챙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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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만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은 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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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배제 의도로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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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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