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이며 4인에서 3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처음 입사할 때 월급으로 협의 후 너무 적어서 그만둬야겠다고 하자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월급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월급 내역에 써있음) 이후 3개월 뒤 다시 못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10만원 감소된 처음 금액으로 계속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삼을 수있을까요?
2. 직장 내 상사가 사적인 감정으로 고의로 업무를 주지않아 담당 업무를 9개월간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직접 말하는 녹취록 있고 제가 체크하는 녹취록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대표에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이 회사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이것도 직괴로 될까요? (녹취록 있습니다)
4. 상사가 대놓고 너 싫어서 일부러 너한테 일안줬다고 말하고 사람이 편한맛이 없어서 싫다고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얘기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것도 직괴로 될까요?
현재 회사와 퇴사자가 취업장려지원금을 제공받아 2년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는 없다고 저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소송까지는 피곤해서 싫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하면 제 이윤을 챙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