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
A가 B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후 불송치(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 사유로는"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하여 피고소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진을 찍은 후 채팅방을 나가 삭제시킨 상황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제외한 채 피고소인의 행위만을 경찰과 고소장에 작성했고 본인의 행위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소인은 채팅방이 삭제되어 진술 외 제출증거가 없다면 이는
1.피고소인이 진술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니 무고죄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피고소인이 진술 외 증거로 방어할 수 없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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