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1.01.19

같은 사건, 2개의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같은 모욕사건으로인해 2명에게 각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같은 관할지 법원, 같은 재판부에 동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와 B 모두 형사처벌에서 약한 벌금의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본인들의 범죄가 약한 범죄임을 암시하며 주장하고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중보다 범죄사실과 피해사실이 더 중요하다는건 알지만 뭔가 꺼림칙해서

A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인 저는 다른 사건들 중 제 형사사건과 거의 비슷한 판례(벌금 100~200만원수준)을 언급하며 'A가 경제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이기에 이런 약한 즉결심판을 받았지 다른 판례를보면 A보다 훨씬 약한 모욕에도 A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B의 소송도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B는 ' 1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큰 범죄임을 알고 반성은 하고있다' 라고 했고 이 부분에대해 뭔가 피고가 10만원의 즉결심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다 라고 주장하는게아니라 반성은 하고있다 라고 하길래 굳이 10만원에대해 A처럼 판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라 양형을 받은것이다"라고 반박하는걸 안했습니다.

여기에 B에 준비서면에도 판례등을 언급하며 즉결심판 10만원이 경제적 소득이없는 미성년자라 그런거다 라고 똑같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나요?

A 사건에서 제가 준비서면에 판례등을 언급했던것과 그 정보가 B에서도 작용이 될까요? 재판부가 사정을 알고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사건으로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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