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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임금체불 시효가 3년이면 20년도 3월임금까지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받아내려고합니다

3년까지가 시효라면 20년도 3월 급여까지 받아낼수있는건가요? 3월25일에 받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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