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기산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므로 이부분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회사와 합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