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2월에 퇴사했는데 매달 최저임금 미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난거까지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했는데 매달 최저임금 미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난거까지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해당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다면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고 불응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따라서 신고도 퇴사일 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최저임음 미달된 금액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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