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해당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