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집중호우에 ㅡ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 갑작스레 천장에서 검은 물이 떨어집니다. ㅡ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텐데요. 임차인이 누수를 인지한 날로부터 최대 며칠 안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무슨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없도록요. 지금은 누수에 망가진 가재도구 정리며 설겆이로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슬라브지붕의 1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장마가 시작 되면서 집에 곰팡이가 심하기도 하고, 천장에도 습기와 얼룩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수가 늦어져 하자가 늘어났다면 확대손해부분은 임차인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발생 직후에 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고지하는 시기가 늦어져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