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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전원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를때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전원주택을 지으셨는데 그 때 당시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갖고있는건

토지와 건물 취득세정도뿐입니다.

만약 이럴경우, 매도할때 감정평가의뢰 VS 환산추정액

어느방법이 조금이나마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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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5.0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신축일로부터 5년이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감정평가 환산추정액이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 감정평가와 환산추정액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불리 여부는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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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하시는 방법이면 감정평가 or 환산추정액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서 매도인에 유리하게 가격책정을 하셔서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전원주택중 비슷한 조건을 가진 주택의 호가정보를 입수하시어 참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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