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허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간접 고용으로도 직원들을 채용 하기도 하거든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알고 싶어서요. 간접 고용이란 어떤 고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간접 고용으로도 직원들을 채용 하기도 하거든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알고 싶어서요. 간접 고용이란 어떤 고용을 말하는건가요?
-> 간접 고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간접 고용이란 직접 고용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표적으로는 파견근로계약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노동력 사용형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업무위탁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도급의 형식 즉 사내하청, 아웃소싱, 용역 형태의 고용과 펴견형태의 고용, 특수고용(보험설계, 대리운전, 라이더 등) 사용자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매개자가 있는 고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파견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파견은
파견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와 파견회사가 파견계약을 체결해
사업주회사에서 파견근로자가 일하게되는 형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