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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간접 고용이란 어떤 고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허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간접 고용으로도 직원들을 채용 하기도 하거든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알고 싶어서요. 간접 고용이란 어떤 고용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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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간접 고용으로도 직원들을 채용 하기도 하거든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알고 싶어서요. 간접 고용이란 어떤 고용을 말하는건가요?

    -> 간접 고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간접 고용이란 직접 고용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표적으로는 파견근로계약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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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노동력 사용형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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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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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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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업무위탁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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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도급의 형식 즉 사내하청, 아웃소싱, 용역 형태의 고용과 펴견형태의 고용, 특수고용(보험설계, 대리운전, 라이더 등) 사용자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매개자가 있는 고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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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간접고용이란 파견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파견은

    파견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와 파견회사가 파견계약을 체결해

    사업주회사에서 파견근로자가 일하게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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