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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22.12.04

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업장에서는 고용 관리 책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어떤건지 감은 알겠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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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2.06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란 건설업에서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업장에서는 고용 관리 책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어떤건지 감은 알겠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용관리책임자'란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지정된 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배치를 담당하고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