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업장에서는 고용 관리 책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어떤건지 감은 알겠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란 건설업에서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업장에서는 고용 관리 책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어떤건지 감은 알겠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용관리책임자'란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지정된 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배치를 담당하고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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