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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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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소싱으로 인원충원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부 다른 업체, 즉 교차로,벼룩시장, 알바몬등에 모집 광고를 내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모집하는 본인들은 A회사 아웃소싱업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업체를 통해서 A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급여를 A회사에서 수령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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