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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고개
잉고개24.03.29

검찰 송치 후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절도로 피해를 보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 진행 후 경찰관님은 상대측 혐의있음으로 보고 검찰로 사건 넘겼다고 합니다.

특수절도 사건이고 피해액은 150만원 가량입니다.


제가 피해 본 물품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이며 절도물품 금액배상과 함께 그동안 시간적•정신적 피해보상,경찰서 출석에 들어간 교통 총 비용등 보상을 원합니다. (대책없이 큰 금액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피해금액보다 더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일은 처음 겪다보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난당한 물건은 이제 제게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기한이 있어 가치가 사라지거나 적어졌습니다. 또한 도둑놈 손 탄 것들 돌려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피해금액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걸까요....?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상대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발뺌만 했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너무 괘씸하여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쓸 생각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합의금의 형태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절도범이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저는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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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통해 받으셔야 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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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

    법원단계에 가서야 합의 시도를 할 것이고,

    벌금형이어도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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