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절도로 피해를 보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 진행 후 경찰관님은 상대측 혐의있음으로 보고 검찰로 사건 넘겼다고 합니다.
특수절도 사건이고 피해액은 150만원 가량입니다.
제가 피해 본 물품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이며 절도물품 금액배상과 함께 그동안 시간적•정신적 피해보상,경찰서 출석에 들어간 교통 총 비용등 보상을 원합니다. (대책없이 큰 금액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피해금액보다 더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일은 처음 겪다보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난당한 물건은 이제 제게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기한이 있어 가치가 사라지거나 적어졌습니다. 또한 도둑놈 손 탄 것들 돌려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피해금액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걸까요....?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상대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발뺌만 했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너무 괘씸하여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쓸 생각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합의금의 형태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절도범이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저는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통해 받으셔야 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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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단계에 가서야 합의 시도를 할 것이고,
벌금형이어도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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