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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보석새285
기특한보석새285
23.04.10

게임머니 손실에 대한 신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서에 이관이 되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합의금을 500을 요구하는데

제가 피해금액은 10만원 아래이고 초범인데 단순 실수로 피해를 입힌거지만 담당 수사관이 500 합당하다고 말을했다는데

담당 수사관이 합의금ㄷ 개입을하나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금액에 제가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안할시에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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