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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보석새285
기특한보석새28523.04.10

게임머니 손실에 대한 신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서에 이관이 되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합의금을 500을 요구하는데

제가 피해금액은 10만원 아래이고 초범인데 단순 실수로 피해를 입힌거지만 담당 수사관이 500 합당하다고 말을했다는데

담당 수사관이 합의금ㄷ 개입을하나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금액에 제가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안할시에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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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합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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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은 통상 합의금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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