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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느시166
순수한느시16622.04.20

안녕하세요 절도 합의와 진행사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잠깐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하던 물류창고에서 500만원 상당의 절도를 저질러 경찰 조사 받은 후 경찰서에서 송치후 검사님께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때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도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하여 선처럴 바란다는 내용을 적었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검사님께 전화가 와서 합의가 된거냐? 라고 물으시길레 저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저의 선처의사가 따로 전달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여 합의 일단 전화해 보고 알아보라 하시며 10일정도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진행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가진 돈이없어서 합의를 위해서도 합의금(도난물건 전액 변제)을 일단 두달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합의금은 전액 변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건 알지만 일단 그게 저에게 최대한의 지불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 만약 합의 통화가 되어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 기간을 두달정도 기간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합의가 어려우니 검사님께서 사건 접수받으신걸 이제 진행 하시면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그 진행중에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보통 합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중요한게 범죄이력을 남기지 않게하게 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진행전 합의기간 9일안에 만약 합의가 안되어 사건이 진행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게 될까요?

현재 전과내역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등에 급한 불 꺼보자고 이런 일을 버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건이 진행되어 종결맺었을때 설사 범죄 이력이 남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가게되면 돈벌어올 사람이 빠듯합니다. 일단 피해를 입힌 물건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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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의 약정으로 약정금의 2월 뒤에 변제 약정을 받아 줄지는 상대방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 검사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절도죄의 죄책을 온전히 질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징역형 보다는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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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2달의 시간을 주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이를 검사에게 말하여 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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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기간을 두달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출국을 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검사를 설득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재된 내용을 보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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