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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닭100
건강한닭10021.02.26

고의적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골목에 차량을 세워놨었는데 자신이 원래 대던 곳에 다른 차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제 차량의
본네트와 번호판, 번호판 지지대를 파손하였습니다.

수사는 끝났고 고의적 재물손괴죄라서 합의를 해도 기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네트와 번호판을 고치는데 7~8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2~30만원 정도 요구할 생각이구요.

저와 합의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처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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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법원에서 어떤 처벌이 선고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량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며, 다만 정성적인 판단으로 합의를 하게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되어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올라갈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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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고 기소유예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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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여부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의 정도가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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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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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재물 손괴죄의 처벌 정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야 하나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대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에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예상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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