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형사합의할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
지하 주차장에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채로 차량을 세워뒀는데 누군가가 제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고 갔어요 전자동 사이드미러가 이후에 고장나서 손괴로 고발해서 피의자 특정했는데 상대가 파손의도할 의도 없이 단순 통행 위해 접었다면서 수리비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건접수해서 재판까지 가는게 나을까요?
저는 합의금 50불렀는데 상대가 다 못준다고합니다.. 재판가면 무죄처리 되어버릴까요? 합의할때 받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