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형사합의할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

지하 주차장에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채로 차량을 세워뒀는데 누군가가 제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고 갔어요 전자동 사이드미러가 이후에 고장나서 손괴로 고발해서 피의자 특정했는데 상대가 파손의도할 의도 없이 단순 통행 위해 접었다면서 수리비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건접수해서 재판까지 가는게 나을까요?

저는 합의금 50불렀는데 상대가 다 못준다고합니다.. 재판가면 무죄처리 되어버릴까요? 합의할때 받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만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시 질문자님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한 상태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