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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은밀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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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매도, 신규 부동산 매수 날짜가 달라 오피스텔 단기 (3주) 계약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매도 잔금일자와 새로 이사갈집 매수 잔금일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1달정도 기간이 비어 1주는 여행을 다녀오려 예약해뒀고 나머지 3주는 삼삼엠투라는 앱으로 단기로 오피스텔 계약해서 살 예정입니다.

제가 판매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잔금 전에 전세입자를 받았고 전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일에 전입해올 예정이구요.

전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집주인인 저는 잔금받고 전출을 해줘야 할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새로 매수한 부동산의 잔금일까지 1달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단기로 계약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후 매수한 부동산 잔금일에 다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달만에 전입신고를 두번해도 상관없나요?

또, 단기계약한 오피스텔은 따로 임차계약서같은걸 작성하지 않았는데 전입신고할때 문제 없을까요?(단기계약 오피스텔 주인분께 구두로 전입신고 관련 얘기는 드려놓은 상태이고 허가는 받아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집 전출이 자동으로 되어서 기존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이상이 없게 해드려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는 잠깐 다른곳에 잠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가는 곳에 임대인이 허락을 하신다면 그곳에 잠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