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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청가뢰84
쿨한청가뢰8424.02.05

전입신고가 애매한 상황 조언부탁드려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중이며 만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매매로 계약했으나 잔금일이 '3월 말'입니다.

그 전에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가 '2월 말' 입주 예정이라 3월 말 아파트(매도인 거주중) 잔금일까지 임시로 거처를 옮겨 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약 한달 정도 기간인데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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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현 주택에서 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를 위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지인주소나 부모님댁 주소등으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한뒤 새집에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달간 본인의 실제 거주도 다른곳으로 일시이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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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옴길수있다면 옴기시고 기간상 불가능한 경우 기존집에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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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가 '2월 말' 입주 예정이라 3월 말 아파트(매도인 거주중) 잔금일까지 임시로 거처를 옮겨 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약 한달 정도 기간인데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1개월 간 전입신고할 수 있는 장소는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불가하다면 주변 지인, 부모님 댁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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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 거처로 옮기시거나 아는 지인분 집으로 잠깐 옮겼다 입주시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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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전입을 빼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는 잔금 치루고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잔여 한달간 부모님 집 또는 친척, 친구집으로 전입을 옮기시거나

    전입 가능한 고시원 등 주소지를 구해 일시전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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