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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18

제가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는데(전유

일반적으로 이사나갈 때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같은 날 이루어져 새로운 보금자리노 이동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완료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출하는 날짜와 새로운 곳으로 전입하는 날짜가 3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새로 이사가는 곳과 입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이가 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가 걱정입니다.
1. 이사나오는 날 보증금 받고 무조건 전출해야 하는 상황.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로 가서 전출만 신고해도 되는가
2. 3주의 빈 시간동안 그대로 있어도 되는가(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던데)
3.세대주 가족의 밑으로 잠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는가(새로 이사가는 곳은 매매로 대출받아서 갈 생각인데 대출조건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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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기존주소지에서는 전출처리가 됩니다.

    2. 그대로 있기는 힘듭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의 공공대출이 아닌 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대출이 반려되지는 않지만 혹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 있기에 미리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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