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만기일을 지정하는 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수 있는 소득능력이 있는지여부, 실제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채권자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여부를 결정합니다.
원금변제는 반드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