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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23

상해 후유증(성형 비용)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밥먹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골절, 수술, 입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대인 접수를 해줘서

보상 금액이 나왔는데요~

아는 지인이 상해 후유증 치료(성형 비용)을 큰 병원에서 가서 산정 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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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와 합의여부를 체크하여야 하며 혹시 후유장해에 대하여 평가를 안 받았다면추가 청구는 가능하며 이에대해서는 본인이 할수 있다면 본인이 하셔도 되고 안된다면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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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손해사정사를 통하는지는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꼭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원 후 후유장해 진단 받고 장해 보상금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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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껴서도 가능하구요

    그부분은 분쟁이 생겼을때 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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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유장애 어느정도 일지에 따라 보장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미리 휴유장애 진단비 받아보신 후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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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 비용이 보험금으로 인정되려면 성형이 상해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고,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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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성형이나 추후의 후유증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는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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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외모(얼굴, 머리)의 일정크기 이상의 추상을 인정합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국배법을 준용하여 외모 또는 팔꿈치 아래 또는 무릎아래 부위의 일정크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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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히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골절치료후6개월지난후 담당의사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신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거나 손해사정사를 위임해서청구하시는방법등이 잇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시면 쉽습니다

    상담후결정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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