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노위 홈페이지에 초심유지 말고 기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어제 중노위로부터 재심결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노위로부터 문자로는 "초심취소"라는 걸 받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기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밤이 늦어서 조사관에게 전화를 못하는데..
중노위 홈페이지에 "기각"이라는 말을 쓰나요?
중노위 홈페이지도 "초심유지" 이런 말을 쓰지 않나요?
괜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각" 단어보고 오늘 밤 잠이 안오네요..
고용·노동
어제 중노위로부터 재심결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노위로부터 문자로는 "초심취소"라는 걸 받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기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밤이 늦어서 조사관에게 전화를 못하는데..
중노위 홈페이지에 "기각"이라는 말을 쓰나요?
중노위 홈페이지도 "초심유지" 이런 말을 쓰지 않나요?
괜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각" 단어보고 오늘 밤 잠이 안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