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구제절차로 지노위 - 종누위 - 행정소송 이렇게 이어진다는 글을 봤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뜻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1심을 담당합니다.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심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있으며, 그 밖에 특별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이 설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지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뜻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 이후 판정에 불복하기 위해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지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그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다뤄 결정하며
그에 대한 재심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나 부당정직 등 징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과 같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합니다.(쉽게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로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입니다.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역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노위에서 결정이 나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세종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