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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삵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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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1.중노위 판정서가 지노위판정서와 똑같애요

제대로 심문회의 한게 맞나요

대부분 이런가묘

초심유지면 똑같나요?

2.초심때 쟁점이 아닌걸 재심때 서면으로 양측이 다퉜고

그중1개만 심문회의 때 위원들이 심문했습니다

그러면 쟁점누락아닌가요

3.그나마 그 쟁점의 판단도 판정서에 없어요

4.공익위원중1명은 재심신청인에게 심문하지도 않고

사용자의 반론주장만 쟁점화 하여 심문했습니다.

5.다른 1인공익위원도 반론을 다투냐고 사용자에게 질문했고요

*불충분심문과정 쟁점누락 판단누락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한 경우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초심인 지노위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새로운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을 반박하는 재심이유서나 "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에 대한 새로운 반박 증거를 제출해야 중노위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소홀히 하고) 별도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노위 재심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지노위에서 진 경우에는 재심 신청시 지위노 쟁점에서 지노위가 결정한 내용을 반박할 만한 실제척 + 절차적 위반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결과를 뒤집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판정서는 지노위의 것과 유사하거나 상동할 수는 있습니다. 중노위 단계에서 적절히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