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1.중노위 판정서가 지노위판정서와 똑같애요
제대로 심문회의 한게 맞나요
대부분 이런가묘
초심유지면 똑같나요?
2.초심때 쟁점이 아닌걸 재심때 서면으로 양측이 다퉜고
그중1개만 심문회의 때 위원들이 심문했습니다
그러면 쟁점누락아닌가요
3.그나마 그 쟁점의 판단도 판정서에 없어요
4.공익위원중1명은 재심신청인에게 심문하지도 않고
사용자의 반론주장만 쟁점화 하여 심문했습니다.
5.다른 1인공익위원도 반론을 다투냐고 사용자에게 질문했고요
*불충분심문과정 쟁점누락 판단누락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