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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19

IRP계좌와 퇴직연금교육 관련해서요

직원이개인적으로 IRP통장이 있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따로 하지 않고

발생하면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1 - 퇴직연금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2 -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어놓고 그 계좌를 IRP형태로 전직원 개설하면 교육을 듣는건가요?

3 - 그리고 2022년 부터 IRP계좌 의무로 만들어야하나요?

4 - 직원들보고 각자 알아서 만들면 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금제도 있는 회사처럼 단체로 가입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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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IRP계좌는 직원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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