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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22.12.13

IRP계좌 미리 만들어야 문제가 없나요?

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퇴직금제도여도 IRP계좌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재직중인 직원 모두 미리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안만들고 나중에 퇴사할 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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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미리 만들거나 퇴사 당시에 만들더라도 퇴직급여의 지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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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IRP계좌는 미리 만들어도 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기에 만들어도 됩니다. 언제 만들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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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만드시면 퇴직금을 바로 irp계좌로 받으면 되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하고 irp계좌를만드신 후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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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무렵에 개설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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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개인이 IRP계좌를 만들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만드실 필요 없고, 퇴직할때 만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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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만들어 두어 퇴직할 때 사업장에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일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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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두셔도 되시고, 퇴직 시점에 만드셔도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두고 직원별 계좌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다면 추후 퇴직금 지급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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