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RP계좌 미리 만들어야 문제가 없나요?
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퇴직금제도여도 IRP계좌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재직중인 직원 모두 미리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안만들고 나중에 퇴사할 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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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퇴직금제도여도 IRP계좌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재직중인 직원 모두 미리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안만들고 나중에 퇴사할 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