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미리 만들어야 문제가 없나요?
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퇴직금제도여도 IRP계좌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재직중인 직원 모두 미리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안만들고 나중에 퇴사할 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미리 만들거나 퇴사 당시에 만들더라도 퇴직급여의 지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IRP계좌는 미리 만들어도 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기에 만들어도 됩니다. 언제 만들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만드시면 퇴직금을 바로 irp계좌로 받으면 되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하고 irp계좌를만드신 후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무렵에 개설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개인이 IRP계좌를 만들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만드실 필요 없고, 퇴직할때 만드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만들어 두어 퇴직할 때 사업장에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일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두셔도 되시고, 퇴직 시점에 만드셔도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두고 직원별 계좌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다면 추후 퇴직금 지급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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