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전에는 증여받은사람의 권리인가요?? 증여받은 아파트에대한 권리는....
그럼 아버지 사망후에 유류분 소송을 할려면 증여받은 사람 을 상대로 소송하면되나요?
다른형제들은 안하겠다고 하면 저 단독으로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