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마이 이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내용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상속인인 수증자를
대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 또는 특정상속인만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